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건의료 분야의 가명 정보를 활용한 연구와 기술개발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더욱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효율적 절차를 제시하고 사망자 의료데이터를 명확하고 윤리적인 활용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 과학적 연구를 위해 사망자의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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