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돈을 상대로 투자사기를 벌여 약 11억원 뜯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두 개의 사기 사건으로 별건 기소돼 1심에서 각 징역 4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돈이라는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 B씨를 기망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계 11억4천만원을 편취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처음부터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이자 등 수익을 약속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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