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이 새로 도입되고, 상장사 공시 제도와 상호금융권 대출 관행도 대폭 손질된다.
영문공시 의무 대상이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서 2조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공시 항목도 한국거래소 주요 공시 전반으로 넓어진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을 통해 청년의 자산 형성 기반을 넓히는 동시에 금융시장 신뢰와 소비자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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