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 재산범죄도 처벌 가능 '친족상도례 폐지'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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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도 처벌 가능 '친족상도례 폐지' 국무회의 통과

친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을 면제하는 이른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일정한 재산범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와 친족인 경우 해당 범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꿔 처벌 가능성을 열어둔 내용이 골자다.

올해 말 일몰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기업활동 등을 위해 일부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과 함께 배우자·직계존비속과의 부동산 등 유상거래 시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일정 금액·비율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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