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제안한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기준 개선안이 정부 제도 개편으로 이어지며 실제 공급 현장에 적용됐다.
그동안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은 최초 청약 당첨자 선정 시에만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기준이 적용됐고, 이후 미계약이나 부적격 당첨 등으로 발생한 잔여 물량을 배정하는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는 지역 요건이 고려되지 않았다.
이에 시는 지난 7월 신혼희망타운 공급 전 과정에서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예비입주자 선정 시에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기준을 적용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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