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장호원읍 이황리 장기방치 공동주택 공사 재개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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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장호원읍 이황리 장기방치 공동주택 공사 재개 기반 마련

이천시는 장호원읍 이황리 355-7번지 일원에 위치한 장기방치 공동주택이 각종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하고, 2025년 12월 30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음에 따라 공사 재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1998년 11월 사업계획 승인 이후 공사가 중단되면서 약 20년 이상 장기간 방치돼 왔으며, 이로 인해 지역 주민 불편과 안전 문제, 도시미관 저해 우려가 지속돼 왔다.

이천시는 이번 사업 정상화를 통해 장기간 방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 우려를 해소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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