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농가도 '곰 사육 금지'…환경표지 '친환경' 광고 기준 강화[새해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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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농가도 '곰 사육 금지'…환경표지 '친환경' 광고 기준 강화[새해 달라지는 것]

허위·과장 친환경 광고를 막기 위해 환경표지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기업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인정된다.

◆자연환경복원사업 민간 참여 기회 확대…실적도 인정 내년 3월부터 기업도 법적 근거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 대기총량허가 신청 시, 통합허가 신청서류와 유사한 내용의 서류(8종)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갈음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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