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사용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 책임으로 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플라스틱 완구류를 포함시킨다.
회수 체계 고도화와 재활용 기술 개발 등 여건을 반영해 폐전기·전자제품 역시 EPR 대상에 포함시킨다.
도서관·박물관·미술관·대규모 점포·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5개군에 대한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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