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가려던 전직 경찰 '취업 제한'…윤리위 "경찰에 영향력 행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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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가려던 전직 경찰 '취업 제한'…윤리위 "경찰에 영향력 행사 우려"

인사처 관계자는 해당 전직 경찰관의 취업 제한 사유에 대해 “취업 이후 퇴직 전 소속 기관인 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이와 함께 퇴직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취업을 신청한 전직 경감·경위 5명에 대해서도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퇴직 공직자 4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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