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자료·뇌물로 해수부 산하기관 용역 낙찰받은 업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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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자료·뇌물로 해수부 산하기관 용역 낙찰받은 업자 징역 4년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의 용역사업을 낙찰받으려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해양조사와 측량업 전문업체 대표인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전문기술 자격증 보유자들을 소속 직원으로 등록해 해양조사 관련 기관 3곳이 발주한 용역사업을 낙찰받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수백만원의 상품권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자격증 보유자 등 인력을 채용한 것처럼 외관을 꾸며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용역사업에 부정하게 입찰해 입찰 질서와 용역사업 등의 신용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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