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최저임금 1만300원 시대...출산휴가 급여 월 220만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새해부터 최저임금 1만300원 시대...출산휴가 급여 월 220만원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0원으로 올라섬에 따라, 이와 연동된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 지원금의 상한액도 일제히 상향 조정된다.

31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26년부터 달라지는 노동정책’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이다.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해 주는 기준금액 상한이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포인트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