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일 찬양편지·근조화환 보낸 60대···대법 “국보법 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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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일 찬양편지·근조화환 보낸 60대···대법 “국보법 위반 ‘무죄’”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한 찬양 편지를 북한에 전달하고 중국 베이징 소재 북한대사관에 ‘김정일 근조화환’을 전달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에 대한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찬양·고무 등) 위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A씨는 2015년 미승인 물품인 축구화 500켤레를 북한으로 반출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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