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올해보다 2937개 늘어난 2만6285개로 확정됐다.
이에 따르면 내년에는 건축·건설 분야 3006개 기업이 새로 지정됐다.
이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원 이상인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감리 업무 수행 업체를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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