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다가오는 차량에 놀라 넘어진 사람을 별다른 조치 없이 두고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 혐의로 벌금형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공유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와 비접촉 사고를 내 다치게 했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킥보드를 타고 빠른 속도로 노면이 불규칙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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