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들의 자살위험 징후를 정확히 식별하기 위해 군의관이 환자의 진술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역 장병인 B씨는 자살 충동 등 정신과적 위기 상태를 스스로 정리한 메모 형식의 자가 보고서를 군에 제출했지만 군의관이 이를 확인하고도 진료기록지에 따로 적지 않는 등 적절한 자살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자신이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 자살 기도를 하게 됐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어 “군의관 등이 작성하는 의무기록은 부대의 소속 장병에 대한 자살사고 방지 조치를 위한 단계적 대응에 있어 실질적 근거 자료가 된다”며 “매우 중요한 기록임에도 자살 충동과 관련한 자살 보고서나 민간병원 진료 요청에 대한 사항이 누락된 것은 문제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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