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부터 희귀·필수의약품의 긴급도입을 확대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그간 환자가 직접 자가치료용 의약품으로 구매해온 품목 중 안정공급이 필요한 품목을 긴급도입의약품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건의료상 필수적이고 안정공급 어려운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시장기능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제약사 생산을 지원하는 주문생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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