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 기본료가 13년 만에 오른다.
이 중 종량제의 기본료는 토지 10만원, 건물 3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2013년 도입 이래 단 한 번도 조정된 바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량제의 기본료가 2013년 도입 이래 동결 중으로 그간의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현실화함으로써 감정평가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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