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이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실현하고, 임신중지를 처벌과 규제의 영역에서 건강권 보호와 국가 관리·지원이라는 제도권 안으로 가져오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전했다.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6년이 지나도록 입법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아, 임신중지를 고려하는 당사자들이 안전한 의료정보를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미비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종합적인 국가 관리·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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