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대상은 아니지만 유해·위험성이 있는 기계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은 안전보건공단에 안전성 평가를 신청해 임의안전인증(S마크)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일정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부터는 기존의 인증기준으로 제조·수입한 제품에 대해 S마크 등 표시가 금지된다.
이 유예기간이 지난 날부터는 기존의 기준으로 제조·수입한 제품에 안전인증표시나 광고 등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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