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60% 초과 대출 무효"…서울시, 청년 불법사금융 인식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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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60% 초과 대출 무효"…서울시, 청년 불법사금융 인식 전환

서울시는 청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구제를 위해 추진한 특별상담과 금융교육, 온라인 홍보 사업이 청년들의 인식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켰다고 31일 밝혔다.

실제 상담을 받은 한 청년은 “불법이라는 사실조차 몰랐고 원금까지 모두 갚아야 하는 줄 알았다”며 “서울시 상담을 통해 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알게 되면서 금전적 부담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큰 안정을 찾았다”고 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불법인지도 몰랐던 대출’에서 벗어나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고 상담받는 금융 주체’로 인식이 전환되는 성과를 확인했다”며 “내년에도 청년 불법사금융 특별상담과 금융교육을 지속 운영할 계획으로 청년층의 금융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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