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에서 타인 소유 감귤밭을 자신의 땅인 것처럼 속여 중복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상인들은 총 12명으로 피해액은 6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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