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는 31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938호가 고시됨에 따라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이 승인·고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법정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주택 공급 규모, 계획 인구, 기반시설 조성 계획 등을 담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지구계획 승인·고시로 봉담3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화성특례시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 등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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