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올해 ‘공공택지 개발사업 분야’에서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 ‘신용보강 등 금융거래’를 활용한 부당지원 행위를 집중 제재했다.
기업집단 ‘C건설’의 주력 계열사인 C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계열사 D토건 등이 시행하는 주택·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의 자금 조달(PF·유동화 대출 실행)을 지원할 목적으로 이들에게 무상 신용보강(연대보증 등)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부당지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80억 원을 부과했다.
건설업이 주력인 중견 기업집단 ‘G’의 각 계열사들이, 자신이 시행사로 있는 각 아파트 건설사업의 비주관 시공사로 아파트 건설 실적이 거의 없던 다른 5개 계열사들을 선정하고 공사 물량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부당지원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483억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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