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2월 31일에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1.47%로 유지하는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했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산재노동자에 대한 안정적인 보호와 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고려하여 ’26년 산재보험료율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라며 “앞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과 현장 중심의 산재예방 사업을 통해 산재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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