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5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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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5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공개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12월 31일 ‘2025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는 제공기관의 역량강화와 서비스 품질향상,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으로 제공되는 5개 서비스에 대해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2025년은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1,077개소를 대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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