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놀라 넘어졌는데 떠나버린 운전자…뺑소니로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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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놀라 넘어졌는데 떠나버린 운전자…뺑소니로 벌금 300만원

실제 충돌은 없었지만, 차량에 놀라 넘어진 사람을 별다른 조치 없이 두고 떠난 운전자가 뺑소니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킥보드를 타고 빠른 속도로 노면이 불규칙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과속하다가 정지신호를 지키지 않았고, B씨를 뒤늦게 발견해 정차한 것이 가장 큰 사고 이유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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