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시행을 하루 앞두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반입 허용 시간 단축 등의 개정한 규정을 발표했다.
31일 SL공사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소각재) 반입 허용 시간은 평일 6시간(오전 8시~오후 2시)으로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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