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조직,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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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조직,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등 그간 분리 운영됐던 조직이 내년부터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된다.

또 산림재난 위험을 사전에 점검,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5m 이내 산불 위험목에 대한 임의벌채가 전면 허용한다.

산림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 인접지역 건축행위에 대한 사전 검토 제도를 도입해 산림재난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며,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5m 이내 산불 위험목에 대한 임의벌채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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