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 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모두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 내 2억원)를 넘으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돼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를 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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