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연중 대형화하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수호하기 위한 정책을 개선·강화한다.
산림 인접 지역 건축행위에 대한 사전 검토 제도를 도입해 재난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며,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5m 이내 산불 위험목에 대한 임의 벌채를 허용한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조성을 위해 산지를 전용할 경우 입목 축적(나무의 양) 기준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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