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만원 수수 1심 무죄' 노웅래 항소심, 내년 2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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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원 수수 1심 무죄' 노웅래 항소심, 내년 2월 시작

사업가에게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이 내년 2월 시작된다.

지난달 1심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보고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노 전 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3억3천만원을 건넨 혐의 등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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