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폭행하다가 형에게 맞자 가족 3명을 모두 살해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지난 10월 “피고인은 형과 부친을 죽인 뒤 모친을 기다렸다가 살해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을 사회와 영구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1심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먼저 가신 부모님이 아들을 하늘에서 보길 원할지, 아니면 다시 참회하고 인생을 살아가길 원할지 생각했다”며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단 그 외 벌로써 가장 중한 무기징역을 선고해 평생 숨진 가족에게 속죄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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