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내년 1월 1일을 기해 기구의 공식 명칭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위)로 변경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명칭 변경은 지난 10월 26일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명칭에선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산업 육성 등 경제적인 면이 강조됐다면 새 명칭에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함께 탄소중립, 기후변화 예측·대응 등의 국가 책무를 포괄적으로 담았다고 탄녹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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