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민원인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 부과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허가 시 토지의 원상복구와 환경 훼손 방지 등을 담보하기 위해 예치하는 제도다.
이에 여주시는 공사비 5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개발행위 중 단독주택 건축에 한해 이행보증금 부과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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