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2026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자동차세 1년분을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최대 약4.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1월 연납은 가장 큰 폭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매년 많은 시민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있다”며 “특히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가구나 법인은 절세 효과가 큰 만큼,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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