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세컨드홈' 공시가 9억원까지 특례…물가지수 기준 2025년으로[새해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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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세컨드홈' 공시가 9억원까지 특례…물가지수 기준 2025년으로[새해 달라지는 것]

정부가 농어촌과 비수도권 지역의 소득 기반을 보완하고, 제도적 왜곡을 줄이기 위한 세제·통계 개편에 나선다.

1차 산업 종사자 지원과 지방 주택시장 안정, 연금·통계 제도 정비가 함께 추진된다.

비수도권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컨드홈 과세 특례 대상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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