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올해 기업집단 내 부당 내부거래 4건을 적발해 과징금 총 935억원을 부과하고 3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공공택지 개발사업 분야에서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와 신용보강 등 금융거래를 활용한 부당지원 행위를 집중 제재했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가 대방건설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에 완료돼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대신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징금 총 205억원을 부과하고 대방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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