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北에 찬양편지' 남북교류협회 이사장 '국보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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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北에 찬양편지' 남북교류협회 이사장 '국보법 무죄'

대법원이 북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편지 등을 보낸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국가안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4일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국가안보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업무상 횡령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일부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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