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 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과 공개 절차를 규정한 '민원 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에는 △민원 다발 온라인 쇼핑몰 선정 기준 △민원에 관한 소명 기회 부여 △공개 대상 쇼핑몰 결정 기준 △공개 방법 △공개 기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2010년 2월부터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상품 미배송,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 민원이 일정 기간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홈페이지 주소·민원 내용을 공정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민원 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제도를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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