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매립금지 D-1…수도권매립지 반입허용 '하루 6시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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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립금지 D-1…수도권매립지 반입허용 '하루 6시간'으로 단축

하루 앞으로 다가온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에 맞춰 개정된 수도권매립지 반입 규정이 적용된다.

직매립 금지로 인해 반입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소각재) 반입 허용 시간은 평일 6시간(오전 8시∼오후 2시)으로 단축된다.

원칙적으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소각재(잔재물)와 함께 음폐수, 고형화오니, 사업장 일반폐기물 정도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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