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모와 형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4일 존속살해와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A씨의 판결에 불복,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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