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드디어 빛 본다…"패륜 부모는 상속권 無"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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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드디어 빛 본다…"패륜 부모는 상속권 無" 내년부터 시행

새해부터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시행된다.

2026년 1월 1일부터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이 시행된다.

피상속인은 공정증서 방식의 유언을 통해 상속권 상실 의사를 남길 수 있으며, 유언집행자는 이를 근거로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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