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새해에 양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취득세 감면기준을 완화한다.
▲ 다자녀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기준 완화 = 경북도는 새해 1월 1일부터 3년간 다자녀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을 연장·확대한다.
양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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