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법의 농지 특례인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최소면적 기준(3㏊)을 삭제한다.
▲ 강원특별법 농지 특례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강원특별법 농지 특례인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최소면적 3만㎡ 기준을 삭제해 다양한 개발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했다.
▲ 산림재난 대응팀 운영 = 취약 시기별로 운영하던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현장 대응 인력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 운영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