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320원…육아기 10시 출근에 '노란봉투법' 시행[새해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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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320원…육아기 10시 출근에 '노란봉투법' 시행[새해 달라지는 것]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신설되며, 원·하청 간 직접 교섭이 가능하도록 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도 본격 시행된다.

이를 시행하는 중소·중견 사업주에게는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지원) 상한액은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는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상한액은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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