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2026년 자동차세 1년분 1월에 납부하면 최대 4.5% 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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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2026년 자동차세 1년분 1월에 납부하면 최대 4.5% 공제 혜택

의왕시는 2026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최대 4.5%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6년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자동차세 1년분을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최대 4.5%정도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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