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2026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최대 4.5%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6년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자동차세 1년분을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최대 4.5%정도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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