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 대표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통해 ‘신규 세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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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대표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통해 ‘신규 세원 마련'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 병, 행정안전위원회)은 31일, 수도권매립지와 같은 광역 매립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더라도, 일부 사업장 폐기물은 반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법안 통과는 대체매립지 조성 시점까지 주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경종 의원은 “내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으로 사실상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다가온 만큼, 이제는 남은 시설을 활용해 어떻게 검단구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할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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