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약물 운전 단속 기준을 구체화하고 해외 체류 국민의 1종 보통 운전면허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권익위는 과학적 연구와 해외 사례를 토대로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약물이 운전 능력을 얼마나 저하하는지 평가할 표준화된 절차와 혈중 약물 농도 기준을 마련하라고 경찰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해외 체류 국민이 1종 보통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정기 적성검사를 체류국의 의료기관 진단서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경찰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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