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딩 저학년’ 아들딸, 태권도·미술학원비도 세액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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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딩 저학년’ 아들딸, 태권도·미술학원비도 세액공제 받는다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15%)에 포함된다.

세액공제는 내년 1월1일 이후 지출하는 학원비부터 적용된다.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는 초중고생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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