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15%)에 포함된다.
세액공제는 내년 1월1일 이후 지출하는 학원비부터 적용된다.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는 초중고생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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