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 도박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심의 방식을 간소화한다.
이 가운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고시를 개정하면서 앞으로는 사업자가 게재면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번 공표기준 개정으로 사업자가 게재면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비용 측면 등을 고려한 자율적인 선택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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